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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신미숙 오늘 2심...'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 청년일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비서관은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과 관련해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표를 받아내는 데 신 전 비서관이 관여한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김 전 장관·신 전 비서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분석한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산하기관에 대해 (사직 의사 등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직무의 범위에 있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장관이 사직 의사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이 위법하냐"고 물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산하기관 인사 관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김 전 장관 관련이 아닌, 원론적 차원에서 산하 기관의 인사 동향 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었다"라고 해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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