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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경찰 "법에 따라 엄정 조치"

 

【 청년일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풍선 10개를 이용 법으로 금지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30일 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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