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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 촉각...오늘 '이성윤 檢수사심의위'

 

【 청년일보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 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해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무성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 위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도 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수사 중단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한 기소 방침을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검찰총장 인선 전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지배적인 점도 수사팀이 기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현안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12차례 소집됐다. 현직 검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 수사심의위에 이어 두 번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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