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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구속영장 청구...檢 '계열사 부당지원'

 

【 청년일보】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10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전 회장 측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최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심의위 부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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