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519/art_16206383043874_b7e61f.jpg)
【 청년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사건으로 첫 사건번호를 부여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첩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강제수사 여부 등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1호'...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채용 적법"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되자 교육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공수처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오늘 중으로는 관련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줄곧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며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열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