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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

 

【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양측에서 각자 의견을 설명했고 현안위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에서 수사팀은 수사를 종료하고 신속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로 이성윤 지검장 측은 대질 신문 등 추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심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하여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19년 6월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이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검사가 ‘피해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했지만 결국 현안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현안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대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면 헌정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 위원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해 13명만 참여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외부전문가도 이 지검장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곧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고검장 승진도 쉽지 않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란 검찰에 이첩한 검사의 혐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제안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로 중지가 모였기 때문에 공수처로 재이첩하는 형식적 절차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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