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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미투' 서지현 패소

법원 "성추행, 시효 지나…인사 불이익은 증거 부족"

 

【 청년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김 판사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 불이익에 대해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서 검사의 주장대로 안 전 국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해도 검사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업무 평정,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고려 상황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동일한 사유로 기각됐다. 국가배상 주장 역시 김 판사는 "3년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안 전 국장의 인사안 지시 작성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도 안 전 국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증거가 부족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촉발 계기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이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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