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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청년 자활사업단' 도입

정부가 2022년까지 자활기업을 현재보다 2배 늘어난 2100개로 확대해 빈곤층 일자리 3만1500개를 만든다.  

또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새로 만들어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끌어올린다. 2019년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는 최대 월 101만원에서 129만원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사업 참여자가 스스로 설립해 만든 기업으로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2000년 도입된 자활근로사업단은 근로 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높이기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간 약 4만명의 참여자가 24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제공=보건복지부>

◇ 자활기업 인력 구성 제한 완화…공동 브랜드 개발

정부는 자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자활기업 인력 구조를 '차상위계층' 포함 1/3(수급자는 1/5)로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구성원의 1/3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자활기업의 정부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이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설치 등 자활기업의 전국화와 규모화도 꾀한다. 복지부는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공동 브랜드 개발 등에 나선다. 

더불어 2019년부터 자활기업을 평가해 우수한 자활기업을 '인증'하고, 자활기업에도 경영 공시 의무를 부여해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20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를 올해보다 최대 26% 이상 대폭 인상해 적극적인 참여와 자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현재 자활급여는 최저임금의 70%인 월 101만원이고,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의 80%인 129만원으로 약 28만원 오른다.

<제공=보건복지부>

◇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 도입…자활장려금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2018년 하반기 새롭게 만든다. 청년층 생계수급자는 15만여 명이다.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은 34세 이하 청년층이 선호하는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업단 자활근로사업비을 최대 20% 추가 지원하고, 최대 3000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면 '언제라도' 처음 2년간 인건비의 100%,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지금은 창업 '초기'에만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 

취업 청년에게는 2019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자활장려금을 지원한다.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 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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