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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압수수색...공수처, '조희연 수사' 가속

 

【 청년일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들을 급파, 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인 데다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께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조 교육감 1호 사건 선택에 연일 '공수처 때리기'를 이어갔으나 공수처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몰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SNS에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 대상이라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감"이라고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 소추 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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