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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차량에 60대 노동자 참변...경찰, 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

새벽 만취운전 벤츠 공사현장 덮쳐...경찰, 영장 신청 방침

 

【 청년일보 】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수습 당시 B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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