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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구속기소...'계열사 부당지원', 횡령·배임 추가

 

【 청년일보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공모한 윤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박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김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이용...금호고속(금호홀딩스) 부당 지원 혐의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2017년 4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도 각각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고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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