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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1천만원은 합의금"...증거 영상 삭제 대가 부인

"택시기사, 억울하게 증거인멸죄로 입건…죄송"

 

【 청년일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1천만원이 합의금이며 증거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용구 차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송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차관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에 대해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 A씨가 이 차관의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으며, 조사를 받기 전 이 차관이 전화를 걸어 '택시에서 내려 나를 깨우던 상황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 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교사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시점과 내용 등은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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