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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범위 확대...내년부터 해외 코인 거래소 포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합쳐 5억원 넘으면 국세청 신고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폭탄...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

 

【 청년일보 】 국세청이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 범위를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까지 확장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며, 내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신고시에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처음 반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 신고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하거나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신고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만약 해당 정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다. 2011년에 525명이 11조5천억원을 신고했는데, 2020년에는 2천685명, 총 59조9천억원으로 제도 시행 10년 만에 신고인원은 411%(2천160명), 신고금액은 421%(48조4천억원)가 증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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