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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타결...우체국 위탁배달원, 내년부터 분류업무 배제

택배업계 노사, 다음 주 최종 합의문 발표 예정
택배 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명...코로나 확진

 

【 청년일보 】 우정사업본부가 18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에 최종 타결하면서 사실상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께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그간 쟁점이 된 분류 작업 문제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분류작업 제외 이전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다만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나지 않을 경우, 우정본부와 택배노조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해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15~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조합원 4천여명이 모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 투쟁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집회에 참가한 택배 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국택배노조는 "현재까지 확인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는 같은 사업장 소속 2명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집회 직후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지침으로 결정했으며 현재 진행 중"이라며 "검사 전체 결과 집계가 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당국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노조에 전달했으나 집회를 강행했다며 16일 경찰에 노조를 고발조치 했고, 경찰은 해당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착수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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