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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이달부터 6억원 주담대·1억원 신용대출 'DSR 40%' 적용...'기업가치 최고 19조' 올 하반기 대어 카뱅 "8월 상장" 外

 

【 청년일보 】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IPO)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오는 8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이 1일부터 시행됐다.

 

자산시장 호조와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초과 세수가 3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 '기업가치 16조~19조' 카뱅 8월초 상장...2조원대 자금조달

 

카카오뱅크는 오는 8월 5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하기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카뱅이 제시한 공모가 희망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상장 후 기업가치는 16조∼19조원으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우리금융지주를 웃돈다고.

 

오는 7월 21~22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6∼27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고.

 

카뱅은 IPO를 통해 조달한 2조원대의 자금을 다양한 혁신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는 데 투자할 예정, BIS 비율 제고에 따라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대출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권 관계자는 "카뱅의 상장 의미는 전통적인 은행 모델이 아니라 지점도 없이 모바일 앱, 테크를 기반으로 금융·은행업을 하는 기업이 초기 단계를 지나 성장을 한 뒤 일반 투자자들에게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

 

◆ 올해 초과세수 31.5조 예상...자산시장에서만 13조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이는 올해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수준.

 

특히 자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 부분에서만 13조2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대비 8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으며, 최근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증권거래세도 본예산 대비 3조2천억원 증가가 예상.

 

최근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관련 세수도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 증가분이 12조2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 외 부가가치세가 2조7천억원, 배당소득세가 1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우발세수도 2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이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이달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1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

 

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나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도 나온다고.

 

◆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안 나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

 

기획재정부는 2일 최소 15% 이상인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

 

앞으로는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며, 합의안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으로 과세 대상을 설정.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일 필라1이 현재안대로 확정되면 이들 기업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 시장 소재지국에 내게 된다고.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미 가계자산 작년 1경5천조원 증가..."30년만의 최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자산은 13조5천억달러(약 1경5천234조7천500억원)나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이는 가계 자산이 8조달러 준 2008년을 비롯해 과거의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봐도 최대 증가폭이라고 저널은 전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저금리로 인한 증시 활황이 가계의 자산 증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증가분이 전체의 44%에 육박.

 

부의 쏠림 현상도 심해져 소득 상위 20%가 가계 자산 증가분의 70% 이상을 가져갔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소득 상위 1%에 집중됐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산 증가는 주로 정부 지원금과 늘어난 실업수당에 따른 것으로 분석.

 

 

◆ 더는 방치할 수 없다...주요국 앞다퉈 가상화폐 옥죄기 가세

 

주요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화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규제 단속에 속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영국법인 '유한회사 바이낸스마켓'에 "FCA의 동의를 받기 전엔 어떤 규제대상 업무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 4월 바이낸스가 테슬라 등의 주식과 연계된 토큰을 발행하면서 투자설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유럽연합(EU)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

 

물론 각국이 바이낸스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지난달 미 재무부는 1만달러(약 1천128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아울러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가상화폐를 강력히 단속하는 국가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재차 확인했고 사흘 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아예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라고 선언.

 

이후 네이멍구자치구와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하던 대부분 지역에서 채굴할 수 없어졌으며,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선 가상화폐 관련 계정이 차단됐고 검색엔진에선 가상화폐 거래소 검색이 차단.

 

◆ "MBS 매입부터 줄이자"...美 연준 '2단계 테이퍼링' 검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해 주택저당증권(MBS)부터 시작하는 '2단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후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매달 1천2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MBS를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연준의 MBS 매입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

 

이에 지난달 15∼1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국채보다 MBS 매입을 더욱 일찍, 또는 더 빠르게 축소하기 시작하는 2단계 테이퍼링 방안이 제시됐다고 WSJ은 전했다고.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자산매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연준의 MBS 매입을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

 

그러나 당장 연준 내에서도 단계적 테이퍼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MBS 매입이 "모기지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아울러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최근 비슷한 의견을 밝히기도.

 

◆ "종부세 자체를 재검토해야"...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

 

이어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며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

 

그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당이 논의하는 종부세 과세표준 조정도 무의미한 시도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최근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

 

윤 전 총장은 "여론이 안 좋으니 최고 부자에만 (종부세를) 매길테니 걱정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일부 코인거래소 '메뚜기식' 위장계좌 영업중

 

일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여러 금융사를 옮기며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30일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이행하는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런 위장·타인계좌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발표.

 

앞서 FIU는 전 금융권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해 이달 말까지 1차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

 

또 거래소들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폐업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금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되면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가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으로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등 편법을 쓴 것 나타났으며, 고발 등으로 법집행기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업자명을 바꾸고 위장 집금계좌로 영업하는 사례도 적발.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 7∼10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정부, 고강도 단속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30일 '불법사금융 범정부 TF'를 열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

 

7월 7일부터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지며, 이는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개월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

 

또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단계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고, 주기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기관별로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달 점검해 특별근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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