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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대리점 부당 해지 약관법 위반...공정위, 약관 조항 시정권고

공정위 “해지 관련 조항 문구 추상적...자의적 판단에 계약 해지 가능”
약관 사유 발생 시 ‘계약 즉시 해지 가능’...최고(催告) 절차 시정 요청

 

【 청년일보 】 한국GM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 중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해지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앞서 대리점들은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영업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으로부터 신고된 한국GM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중 한국GM이 계약 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을 조항 문구가 추상적이라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대리점에 불리하다고 보고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지 사유 관련 조항 중에서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한국GM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GM이 약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등 최고(催告)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시정할 것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이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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