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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번 만큼 가져간다"...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예고
예고외화 MMF 도입...부동산 SPC 투자 사모펀드 편입 허용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공모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해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기존엔 운용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시 별도의 성과보수를 1회성으로 수취했다면 앞으로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펀드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보수의 범위는 기본 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한다. 또 시딩투자(자기재산 투자)를 법제화하고, 추가 시딩투자와 성과보수 펀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하고,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를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을 덜어줬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을 시딩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소규모펀드(50억 미만인 펀드) 판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 분산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공모펀드는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로 설정하거나, 성과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설정한 경우와 기본운용보수만 받을 경우 보수의 차이가 20%를 넘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해 책임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정비했다.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형 ETF의 100% 편입은 지금도 가능하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투자목적회사(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추가했다. 부동산 관련 SPC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 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비활동성 펀드(설정 후 10년 이상 지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하거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느슨히 하고, 외국펀드 등록 절차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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