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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15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

송영길 "이재용 8월 형기 60% 가석방 대상"
법무부 "확인 어렵다"

 

【 청년일보 】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예비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명단에 이 부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들 중 서울구치소가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그의 가석방을 예상하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라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 청년일보=조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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