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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위장계좌' 14개 적발..."거래중단, 검·경에 정보 제공"

FIU, 가상화폐 거래소 79곳 대상...집금계좌 전수조사
금융위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명의가 다르면 위장계좌"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입출금 계좌(집금계좌)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 조처를 하고, 검·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금계좌·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집금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원화를 입출금하는 계좌인데,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 식별번호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입출금을 운영한다. 위장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위는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천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

 

이용자와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수조사로 파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9곳 가운데 일부는 2개 법인이 공동으로 거래소 1곳을 운영하는 형태도 존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9월 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비(非)실명확인 집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79곳 가운데 4대 주요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 중이다. 나머지 75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집금계좌 90개를 이용하고 있었다.

 

집금계좌는 은행권 계좌가 59개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과 우체국이 각 17개로 뒤를 이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외 다른 집금계좌 이용 유형은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집금·출금 별도 계좌, PG사 가상계좌서비스, PG사 펌뱅킹서비스, 코인거래(BCT) 수수료 집금계좌, 위장계좌·타인계좌 등이다.

 

PG사 펌뱅킹서비스는 은행이 월 이용요금 등을 고객계좌에서 인출해주는 기업·단체 대상 서비스를 뜻한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고객의 거래를 구분해서 관리하기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 은행과 제공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진행된다.

 

확인된 위장계좌는 14개로 특히 11곳은 타인 명의 위장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 가상계좌서비스와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거래소의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일부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신고 기한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할 위험이 있다"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명의가 다르면 위장계좌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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