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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리스트’ 특혜분양 증거 불충분…수사 종결

경찰 "뇌물 혐의 인정 증거 발견 못해"
참여연대 “지역 유착 비리 수사 못해”
진정인 “논의 후 이의신청 여부 결정”

 

【 청년일보 】 경찰이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4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이영복 회장과 전 고위 공직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당초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대로 수사했느냐"며 의문을 표했고, 진정인 측도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관련 리스트가 진정인을 통해 접수되자 명단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한 뒤 이를 유력인사에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진정 내용이다.

 

경찰은 세간에 떠돌던 128명의 이름이 적힌 것과 108명이 적힌 리스트 2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특혜분양 의혹 43세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43세대는 부산지검이 앞서 새치기 분양으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정작 특혜 분양을 받은 세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세대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이 제공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새치기 분양 등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완료돼 수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가 긴 뇌물죄 적용으로 수사 노선을 변경했지만, 리스트 속 인물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엘시티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매자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들로 십여 명을 추렸지만 이들 대부분이 엘시티 미분양 상태에서 구매해 특혜성으로 보기 어려운 시점에 샀고, 시행사의 계약금 대납 등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43세대에 포함된 부산시 전 고위 공직자 A씨와 이영복 회장에 대해서는 입건해 조사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뇌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순번을 당겨준 것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A씨는 순번을 당겨 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금 변동 내역도 없어 이 사실만으로는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엘시티 문제를 추적해온 참여연대는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꿰맨 게 있고 주택법 공소시효가 완료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매우 실망스럽고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그동안 지켜보던 시민단체가 납득할 정도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기업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어긴 건 없는지 다 봤는지 의문이고, 금융계좌 추적 등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지역 유착 비리에 대해 수사를 못 하는걸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정인 측도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정인 측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참여연대와 논의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검토 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며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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