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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미끼로 27억원 챙긴 60대...법원, 사기혐의로 징역4년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화폐로 거짓 홍보
'아토즈토큰'이란 가상화폐에 투자 시 500일만에 원금의 5배 제시
법원 "범죄 수익 상당하고, 피해구제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

 

【 청년일보 】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27억원 상당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토즈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500일만에 원금의 5배를 챙길 수 있다"고 속여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수 피해자로부터 27억4천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A씨는 해당 화폐에 대해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로 홍보했으나, 실제 이는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크고, 범죄 수익을 상당 부분을 가져갔으며 피해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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