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국회의원 조명희 유튜브 채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833/art_16293567149011_12882d.jpg)
【 청년일보 】 9월 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이 금융당국에 이를 완충시킬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조명희·윤창현 의원은 신고의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중견 거래소들에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마감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내놨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올해 선 신고-후 실명계정 발급,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포럼 개회사에서 "금융당국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대한 파생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심사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회장도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신고 마감일이 약 한 달 여 남은 상황에서 신고의 핵심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 발급이 되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과 660만여 명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약 한 달 간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금융위원회 컨설팅을 받은 25개 거래소가 실명확인계좌 평가 기준에 따라 은행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체국을 실명확인계좌 발급 가능 은행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역량 미흡에 대한 보완 기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특금법 유예와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이 발표를 하는 모습 [이미지=국회의원 조명희 유튜브 채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833/art_16293569012202_282f5c.jpg)
또한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행 가이드라인과 그 주체가 은행이 아닌 금융당국이 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림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도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은행이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형태는 결국은 감독기관이 직접개입하지 않는 그림자 규제 혹은 간접 규제"라며 "감독 기관 주도의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사로 자질을 평가한다면 자산건전성부터 투자자보호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그 감독 주체는 사기업인 은행이 아닌 금융당국이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컨설팅 중 확인된 미비점 등은 사업자에게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감독과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고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