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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코인 시장 '독주체제'...업비트, 국내 비트코인 거래 80% 독점

빗썸 11.62%, 코인원 3.10% 점유...시장 독과점 폐해 우려
윤창현 의원 "심사공정성 회복 위한 특금법 개정안 속도내야"

 

【 청년일보 】 비트코인 국내 거래량의 80% 이상이 업비트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가상화폐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다음으로 빗썸(11.62%), 코인원(3.10%),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이 뒤를 따랐다.

 

국내에 코인 투자 광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와 빗썸은 전체 거래량에서 대체로 양강 구도를 지켜왔다.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12월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각각 46.34%, 43.01%로 전체 시장을 양분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업비트 쪽으로 기울었다. 올해 1월 평균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55.17%로, 빗썸(34.16%)과의 격차를 벌였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3월(71.54%)이 70%를 넘어선 데 이어 7월(80.53%)에는 80%까지 차지했다. 7월 25일 하루의 비중은 무려 88.48%였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을 하지 못하므로 문을 닫거나 영업에 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탈락하거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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