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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대출 옥죄도" 수도권 아파트값 7주째 최고 상승률...경실련, 민간 재개발 규제완화 "즉각중단"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는 한국부동산원이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40% 올라 3주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7주 연속 최고 상승률 이어가고 있다고 2일 밝힌 것이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책이 주범"이라며 2일 서울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출 조이기’에도...수도권 아파트값 7주째 최고 상승률

 

한국부동산원,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40% 올라 3주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 7주 연속 최고 상승률 이어가고 있다고 2일 밝혀.

 

수도권 아파트값, 지난달 중순부터 7주 연속(0.36%→0.36%→0.37%→0.39%→0.40%→0.40%→0.40%) 최고 상승률 유지. 부동산원 주간 통계 작성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이어져.

 

경기, 전주 0.50%서 이번 주 0.51%로 오름폭 확대, 3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오산시(0.80%) 중저가 단지 위주, 시흥시(0.72%) 매화동 위주, 평택시(0.68%) 고덕신도시 아파트 중심, 의왕시(0.67%) 내손·학의동 위주, 화성시(0.67%) 동탄신도시 저평가 단지 중심으로 집값 각각 상승.

 

인천은 전주 0.41%서 0.43%로 오름폭 확대. 연수구(0.59%), 서구(0.49%), 미추홀구(0.38%) 등이 이를 견인. 서울은 0.22%서 0.21%로 오름폭 소폭 감소.

 

 

◆경실련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즉각 중단“ 촉구

 

경실련, 2일 서울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경실련 "최근의 집값 상승은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책이 주범"이라며 "정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어 경실련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전날 처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이달 말 공모한다고. 이번 공모 통해 재개발 해제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 시급한 지역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천호 규모)를 후보지 선정할 계획.

 

◆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내달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혀.

 

부동산 중개보수, 현 시행규칙 상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 범위서 조례로 규정. 개정안 통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서 조례로 정해.

 

현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0.9% 수수료율 상한 일률 적용. 앞으론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요율 설정. 임대차 계약 경우 현재 6억원 이상부터 요율 0.8%. 앞으론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요율 차등 적용.

 

다만, 지역별 특성 등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 1천분의 1 가감한 범위서 결정 가능. 또 5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0.4% 한도 30만원), 1억~3억원(0.3%) 등은 기존 요율 체계와 동일.

 

◆ 수도권 상위 20% 주택값, 평균 15억원 돌파...文 정부 들어 91% 상승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 평균 15억893만원 기록.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7억9062만원) 대비 7억1831만원 올라 90.9%의 상승률.

 

수도권 5분위 주택값, 전년 동기 대비 2억6445만원, 2년 전 대비 4억3845만원 각각 상승. 지난 2018년 9월 평균 10억원 넘긴 뒤 2019년 12월(15개월 뒤) 11억원 돌파, 지난해 7월(7개월) 13억원, 지난 2월(4개월) 14억원 돌파. 이후 반년만인 지난달 15억원 넘기며 가파른 상승세.

 

이와 함께 수도권 1분위(하위 20%) 주택값도 최근 1년간 35.0%(6592만원) 올라 같은 기간 5분위 주택값이 21.2%(2억6445만원) 오른 것 대비 상승 폭 더 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탈 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인천 지역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특히 수도권은 중저가 주택값도 최근 들어 치솟고 있어 자산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 "기대감 일부 조정"...주택사업 체감경기 위축세

 

주택산업연구원, 2일 주택건설 사업 체감경기 동향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조사 결과 발표. 9월 HBSI 전망치, 전달 대비 4.7p 하락한 81.1 기록했다고. 이는 6월(113.0), 7월(92.5), 8월(85.8) 이어 석 달 연속 하락세.

 

HBSI,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곳 이상 대상으로 조사하는 수치. 공급자(건설사) 입장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 100을 기준선으로 웃돌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것.

 

서울 HBSI 전망치(91.6), 전달 대비 20.9p 대폭 하락. 대구(57.6)·광주(64.7)·부산(76.1) 등도 전망치가 전달 대비 큰 폭 하락. 울산(73.3)·대전(76.4)은 올해 최저 전망치 기록. 지난달 HBSI 실적치(84.0) 또한 전달 대비 4.3p 하락.

 

연구원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상화 정책으로 상승했던 기대감이 일부 조정된 것"이라고 분석.

 

 

◆ 건산연 “8월 건설 체감경기 꺾였지만, 9월 개선 기대감 커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 대비 3.5p 하락한 89.4 기록했다고 2일 밝혀.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되던 건설 체감경기, 두 달 연속 하향곡선 그려.

 

CBSI지수가 기준선(100)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 웃돌면 그 반대.

 

신규 공사수주 및 건설공사 기성 지수. 각각 전월 대비 11.1p, 12.5p 하락하며 기준선 하회.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 "혹서기 공사 발주 감소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했다"며 "7∼8월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건설경기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9월 CBSI 전망치는 8월보다 18.5p 증가한 107.9로 조사. 박 연구위원 "대부분 건설기업이 9월에는 건설경기가 다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 물량...일반공급 당첨선 1945만원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서 진행한 사전청약 결과, 일반공급 당첨선 평균 1945만원 수준.

 

월 최대 납입 인정액 10만원인 점 고려 시, 최소 16년 넘게 매달 청약통장에 예금 넣은 사람이어야 당첨권.

 

일반공급에서 당첨선은 인천 계양지구의 84형이 2400만원으로 최고. 이어 74형이 2280만원, 성남 복정1지구 59형 2169만원, 남양주 진접2지구 84형 2150만원 등 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인천계양 84형 일반공급, 20년 동안 청약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에 드는 셈.

 

일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이 3800만원, 남양주 진접2 2820만원, 성남복정1 3790만원으로 나타나.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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