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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기회라도 달라"...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우려에 '분통'

ISMS 인증에도 실명계좌 획득 '난항'...원화 마켓 포기 '속출'
거래소 "코인 마켓 전환은 임시 방책일 뿐...사업 경쟁력 없어"
은행권 "리스크 너무 커"...실명계좌 발급 후 사고시 '은행책임'

 

【 청년일보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중소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공정한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24일까지 요건을 채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추석 연휴기간과 주말을 고려하면 실제 마감까지 남은 일수는 6일에 불과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63개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하나만 달성한 거래소는 21개 사, ISMS와 은행 실명 계좌를 모두 달성한 거래소는 이른바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특히 아직 ISMS 인증을 신청 조차 하지 않은 24곳은 폐업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빗, 비트베이코리아, 빗키니, 엘렉스 등 거래소 13곳은 사이트 불명이거나 정상 접근이 불가능해 이미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은 받지 못해도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거래) 대신 코인 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은 사업 영위를 위해 속속 원화 마켓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오케이비트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서버 점검을 이유로 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어닥스 역시 원화 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텐엔탠 역시 지난달 30일 원화 마켓인 '에이블 마켓'의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하고, 현재는 테더(USDT) 마켓만 유지 중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통해 수익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면 코인 마켓으로 전환시 사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코인 마켓의 경우 실명계좌를 받기 전 임시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며 "사업성이 없어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거래소 업계는 실명확인계좌 확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ISMS 인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계좌의 신규 발급은 은행들이 최종 결정을 위해 금융당국의 기조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하는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 거래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닥 거래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한 곳 이외에, 새롭게 위험평가를 통해 계좌발급하는 것이 누군가 등을 떠밀어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쉽사리 넘을 수 없는 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 위험평가에 더해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을 책임지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면서 "신고수리요건을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책임지는 요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도 "지금까지 ISMS를 취득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자금세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거래소"라며 "지난 몇 년 간 가상자산 사업자가 계좌를 발급을 하려도 해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토로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 자금세탁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실명확인 계좌를 내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면책'을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초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은행 면책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에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더욱 움츠려들고 있다. 또한 기존에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발급 거래를 하고 있었던 은행들도 해당 계약 외에 영역 확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가 유일하다.

 

이 외의 은행들은 실명계좌 사업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카카오뱅크는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며, 토스뱅크 역시 출범 단계인 만큼 현재까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나오던 우리은행 역시 "실명계좌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세탁과 보안 이슈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은행들이 조심하는 분위기"라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국제적으로 자금세탁과 관련된 이슈가 붉어질 경우 은행의 평판을 크게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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