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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항소 압박에 '벼랑'끝에 선 금감원...DLF發 징계 후유증 '일파만파'

시민·피해자단체들, 항소 요구 잇단 행렬에 여당도 "즉각항소" 가세
항소여부 17일까지 결정해야...항소심 패배 따른 리스크 우려 '고민'
항소 포기 시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징계 등 줄소송 예고 '혼란가중'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DLF 소송에서 패배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금감원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에서 패소한 금감뭔이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어 이를 둘러싼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항소를 통해 법적공방을 지속할 경우 항소심 패배 시 이에 따른 무리한 징계 추진 등 대외신뢰도 추락 등 리크스가 커 금감원의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은 타 금융사 CEO들의 줄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권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금감원이 윤석헌 전 원장 취임 이래 '금융소비자 보호'란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이고, 무리한 감독행정을 자행해 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처럼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 이어 여당까지 가세, 즉각 항소하라고 압박하는 등 '사면초가'에 휩싸인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에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감원이 자신들의 제재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제재 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법률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한 금융사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디스커버피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신임 정은보 금감원장의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의지는 결국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후퇴시키는 말"이라면서 "금감원은 당장 항소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지난 6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의미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S와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1년 6개월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금융규제의 완화는 내부통제의 강화를 통한 '규제의 민영화' 또는 '규제의 내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외부적 규제의 완화 정도와 비례해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항소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이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중요성과 대표이사 중징계 재량권 등을 인정한 점은 금감원의 제재에 부분적으로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금감원 입장에서 부담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항소를 선택할 경우 다시 우리금융과의 긴 소송은 물론,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법정공방을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과의 행정소송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등 비슷한 이유로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사 규제에 대해 강성 기조로 일관하던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는 다르게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은 '규제'보다는 '지원'을 강조하며 금융사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점 역시, 항소에 대한 부담 요소로 꼽힌다.

 

한편 항소는 판결문을 전달받은 후 2주 내에 해야한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DLF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법무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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