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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후소득에 '효자' 역할 기대되는 공적연금 연계

공적연금 가입 기간 '합산 효과'로 수혜자 매년 증가···지난 6월 2965명
2022년 2월부터는 최소 연계 가입 기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청년일보 】 공적연금 연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職域年金)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처럼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 수급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연금마다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입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이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20년 이상이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으로 줄었다. 다만 군인연금은 지금까지도 20년 이상이다.

 

이런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각각 일시금으로 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7년 가입했다 공무원이 돼 8년 간 공무원연금을 들고 퇴직한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각 연금공단에서 주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되면 뜻하지 않게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들어 직장인에서 공무원,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지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 도입된 것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즉 공적연금 연계법이다.

 

이 법에 따라 올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양쪽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65세부터 연계연금 형태로 각 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 연계 조치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누적으로 공적연금 연계 신청자는 2만8728명이며, 공적연금 연계 수급자는 2965명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는 공적연금 연계 수급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적연금 연계법이 개정돼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의 최소 연계 가입 기간이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총 가입 기간이 10년만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A씨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양쪽 모두에서 연금을 타지 못한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에서 7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 공무원연금에서 8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각각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여전히 20년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해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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