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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문제 ‘심각’..."대기업 국내 고용창출효과 촉진 필요"

“청년 체감 실업률 25.1%”...한경연, 5대 정책방향 제시
6년간 7대 대기업 국내 일자리 8.5% 증가...해외 16.8% 감소
고숙련 일자리 창출·상속세율 인하·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제안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청년들 위한 연금제도 마련해야”

 

【 청년일보 】 국내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1%에 이르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국내 고용창출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한경연은 국내 대기업이 꾸준히 일자리를 늘려왔다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연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의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7개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지난 2015년 36만3722명에서 지난해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한 반면 국내 일자리는 같은 기간 27만6948명에서 30만491명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입장이다.

 

또 한경연은 노동 집약적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정부가 연구개발직 등 신성장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고숙련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도 세금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2배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세계 최대 수준인 60%에 달해 국내 장수기업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년연장을 자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이 청년 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 52시간제를 총량 규제 방식으로 탄력 운용하는 등 유연한 근로 법제를 구축해야 하며, 청년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자산 형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고용증대세액 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과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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