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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저신용자 대상 모든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고금리대출시 충당금 적립도 폐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의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감독규정은 사전에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공시한 상품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대출자)에게 70% 이상 공급한 때에만 실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 의결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또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더 많이 하게 한 불이익 조항도 폐지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중 적립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한편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미리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은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급증,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저축은행의 중요성이 커진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016년 말 52조3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02조4천억원으로 불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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