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남대문시장 입구에 신청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043/art_16354659308157_d7cd53.jpg)
【 청년일보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간 10만2천여명에게 3천400억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6.5%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0만2천521명이 3천431억원을 수령했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만6천804명에 달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나온다.
이때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비롯해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 매출액에 현금매출까지 반영돼 산출된다. 또 지난해나 올해 개업했을 경우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액을 추산한다.
신청시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