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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잔금 대출' 심사 강화...은행 "자산·부채·지출도 본다"

가계부채 조이기...실수요·서민용 제외한 대출은 제한
잔금대출 한도 분양가 이내...DSR·적합성 여부도 살펴

 

【 청년일보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되면서 은행권이 전세 대출 등에서도 자산·부채·지출 현황까지 검토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대출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KB국민은행은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가액'으로 바꾸며 한도를 낮췄다.

 

신한은행도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의 경우엔 분양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를 산출하되, 입주 관련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다.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왔지만 앞으로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대출조이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심사까지 강화하면서 은행권의 잔금대출 조이기에 수분양자들의 자금조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은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지만 철저한 여신 심사를 위해 '분양가 기준 잔금 대출'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까지 제한했다. 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 심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잔금 대출과 같은 집단 대출은 총량 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깐깐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 중도금까지 모두 날리고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통상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잔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시세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이 산정됐지만 분양가 기준 산정시 대출액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시세로 대출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며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잔금대출이 급감하면서 자산이 부족한 경우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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