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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둘러싼 특허 분쟁...청호나이스, 코웨이에 최종 승소

대법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코웨이, 특허무효 소송 기각
코웨이 측 "특허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것"...특허법원 2심서 대응 예고

 

【 청년일보 】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간의 이른바 '얼음정수기'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최종 승소했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에 대해 지난 11일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코웨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올해 6월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며 코웨이의 청구는 기각됐고 이번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것으로,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2심이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의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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