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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가 공적자금이 투입된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미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2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이어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

 

다만 재판부는 현행법 아래에서 채용 비리 사건을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토로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채용 비리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채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관과 기업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시되는 것.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일부 지원자들을 관리하거나, 설령 그런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일반 지원자와 별도 구별해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그들의 지원 사실을 내외부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해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특혜 제공에 따른 부정 채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경고.

 

◆ 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새 주주에 유진PE·두나무 등 5개사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낙찰자로 유진PE 등 5개사를 최종 선정.

 

유진PE는 4%를 낙찰 받아 사외이사 추천권도 확보했으며, 이 외에도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도 1~2.3%의 우리금융 지분을 확보.

 

총 매각물량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보유지분 중 9.3%이며, 금융위는 모든 낙찰자의 입찰가격이 1만3천원을 초과했다고 공개.

 

이번 매각 절차를 마치면 예보의 지분은 5.8%로 낮아지면서 우리사주조합(9.8%), 국민연금(9.42%)에 이어 3대 주주로 내려앉게 되며, 나머지 과점주주는 IMM PE(5.57%), 유진PE(4.00%), 푸본생명(3.9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등으로 구성.

 

이로써 2001년 국내 1호 금융지주로 출범한 우리금융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금을 투입한 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이루게 됐는데, 즉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이번 매각으로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고 예보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이 없어지는데, 예보와 우리금융 간 협약서(2019.7.25)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재 이사의 임기 만료(2022년 3월) 이후 상실될 예정.

 

◆ 정부, 학자금대출 원금·이자 감면 확대...연간 약 2만명 혜택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조정은 사망·심신장애에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에도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학자금대출도 금융권 대출처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이 된다고.

 

아울러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 역시 가능.

 

아울러 정부는 통합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두 기관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보다 상환 부담이 25%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

 

또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약 1천억원)이 더 나은 조건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MZ세대 미래 재테크 선호 1위 '부동산'....현재는 '예·적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30세대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자산증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테크 수단을 물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36.1%가 부동산을 선정. 다음으로는 주식(32.4%), 가상자산(13.1%), 예·적금(8.0%) 등의 순

 

다만 2030세대가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은 예·적금 37.5%, 주식 33.0%, 가상자산 10.3%, 부동산 9.8%인 것으로 나타나.

 

전경련은 "MZ세대는 현재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경제적 여력의 한계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

 

또 응답자의 40.5%는 실제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MZ세대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실체 있는 투자 수단과 실체 없는 투기 수단으로 양분.

 

전경련 관계자는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진입하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가상자산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MZ세대가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매달리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분석.

 

◆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다주택자는 세금 3배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국세청이 이런 내용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에 달했는데,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

 

아울러 올해 '초강력' 종부세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 이들의 세액은 9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 증가했는데,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르는 셈.

 

따라서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인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

 

 

◆ 산업은행, 홍콩지점 신설 인가 획득

 

KDB산업은행은 이달 19일 홍콩금융관리국으로부터 홍콩지점 신설 인가를 얻어 1986년 홍콩 현지법인을 설립한 지 35년 만에 신규 영업점을 설립하게 됐다고.

 

산업은행은 아시아 금융중심지인 홍콩에 법인·지점 이중 거점 체제를 구축해 점포별 특화전략을 추진할 계획.

 

기존 홍콩법인은 현지 시장에서 투자금융(IB)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디케이트론 주선, 펀드 투자·운용 등을 강화해 IB 전문 점포로 육성할 계획이고, 신설하는 홍콩지점은 자금조달과 기업금융(CB)에 집중해, 홍콩 등 중화권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방침.

 

◆ 하나은행, 신용대출·부동산대출 판매 재개

 

하나은행은 지난달 중단했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

 

하나은행은 우선 23일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재개하며, 내달 1일부터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다시 판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총량 관리에 여력이 생긴 것으로 풀이.

 

◆ "대출금리 급등 논란에"...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금융감독원이 치솟는 대출금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행정 지도를 연장 및 강화.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 행정 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이는 금융당국이 지속해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9일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후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 달라"고 요청.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접수, 심사, 통지 등 업무 단계별로 기록 보관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 관리 및 시스템도 강화하며,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접수 내역, 심사 결과 등을 조회 및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 코스피 상승 영향...원·달러 환율 1,185.1원 하락 마감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2원 내린 달러당 1,185.1원에 거래를 마감.

 

이날 환율은 유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전 거래일 종가보다 5.2원 오른 1,190.5원에 개장.

 

하지만 이날 코스피가 대형주 상승세에 힘입어 14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하면서 환율 상승분을 반납.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8천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며 "반도체주가 주도한 코스피 상승 영향으로 장중 환율이 하락 폭을 키웠다"고 설명.

 

◆ 국채금리 3년물 연 2.018%로 상승...12거래일 만에 다시 2%대

 

2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018%에 장을 마쳤다고.

 

3년물 금리는 지난 4일(연 2.040%) 이후 연 1.8%대까지 내렸다가 12거래일 만에 다시 연 2%대에 진입.

 

10년물 금리는 연 2.386%로 1.4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0bp 상승, 6.2bp 상승으로 연 2.238%, 연 1.823%에 마감.

 

20년물은 연 2.375%로 1.7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1bp 상승, 0.2bp 상승으로 연 2.332%, 연 2.332%를 기록.

 

채권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금리 급등세가 일부 진정됐으나 여전히 투자심리 여건은 위축됐다"며 "특히 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 시장의 경계심이 높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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