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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사모펀드사태 재발 방지" 은행권, 내부통제기준 강화...은행권, 특판상품 우대금리 요건 충족 가입자 불과 '8%'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불거진 '내부통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이 스스로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대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이 3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가계 대출 강화의 여파로 은행의 '특판' 제휴 금융상품 가입자 중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에 5대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상품 21종의 만기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상품이 표방한 최고 금리의 평균 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2의 사모펀드 사태 방지...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기준 강화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은행 이사회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시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이사회에서 개정.

 

이번 조치는 올해 9월 은행연합회와 5개 다른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아울러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는데,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이 명시.

 

이 외에도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 등으로 구체화됐으며,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 공시 의무 등도 추가.

 

◆ 올해 실손보험 적자 3.6조원 전망...보험업계 "갱신보험료 인상 불가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의 '손실액'은 1조9천696억원으로 잠정 집계.

 

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값은 실손보험의 적자를 의미.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9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따라서 손보업계와 생보업계를 합친 전체 실손보험의 올해 적자는 3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은 고삐 풀린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손실액 규모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훨씬 보험금을 많이 타간 1세대 가입자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형평성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

 

◆ "비트코인 법정통화, 중대한 위험 수반"...IMF, 엘살바도르에 재차 경고

 

IMF는 22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방문을 토대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 건전성,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경고.

 

이어 "비트코인 법정통화 사용은 우발 부채도 야기한다"며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정통화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부연.

 

앞서 중미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는데, 당시에도 IMF는 "많은 거시경제·금융·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이같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0일엔 화산 지열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도시' 건설 구상을 발표하기도.

 

◆ 인도, 민간 가상화폐 금지 '초읽기'...관련 법안 마련

 

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민간 가상화폐 금지와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내용을 공개.

 

이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기초 기술 진작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할 뿐 모든 민간 가상화폐의 유통을 금지.

 

대신 인도 정부는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CBDC)를 마련해 올해 내로 유통을 시작할 방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도는 주요 경제대국 중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국가가 된다고.

 

 

◆ 특판 예·적금, 우대금리 받기 '바늘구멍'...판매도 급감

 

은행의 '특판' 제휴 금융상품 가입자 중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에 5대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상품 21종의 만기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상품이 표방한 최고금리의 평균 78% 수준.

 

카드사, 대형마트, 여행사 등 제휴사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고 11%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특판 제휴상품의 경우 가입자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예상보다 어렵고, 불입한도와 가입기간 제약으로 실익이 적어 고객 스스로 지급요건 달성을 포기한 결과로 금감원은 분석.

 

◆ 보험금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엽기적부모 징역 6년·징역 4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에 대해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와 B(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6년, 4년을 각각 유지.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1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진행했는데, 이후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을 베고 찔러서 상처를 입혔다"며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범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 미 은행들, 가상화폐 사업 전 당국 승인받아야

 

미국 은행들은 내년부터 가상화폐 사업 시작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지침 해석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상화폐 보관,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화폐)을 뒷받침하는 달러 예치금 보유, 분산원장과 결부된 가상화폐 거래 등을 처리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

 

OCC는 은행들이 이와 관련해 감독 당국에 특별 허가를 요청하고 충분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

 

앞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OCC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내놓은 내년 지침에서 전통적인 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적법한 역할에 대해 분명히 할 방침.

 

◆ 원·달러 환율 3.2원 하락...1,186.5원 마감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3원 오른 1,190.0원에 시작해 장중 1,18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전날 종가보다 3.2원 내린 달러당 1,186.5원에 거래를 마감.

 

시중은행의 한 외환 딜러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100억여원 순매수를 했고, 연말 네고(달러 매도) 물량 영향 등으로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언급.

 

이어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예측되는 만큼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대체로 하락…3년물 연 2.013%로 내려

 

2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8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013%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394%로 0.6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6bp 하락, 1.0bp 하락으로 연 2.237%, 연 1.815%에 마감.


20년물은 연 2.412%로 0.2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5bp 상승, 0.6bp 상승으로 연 2.364%, 연 2.36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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