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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논란에...경찰, 대표·공동설립자 구속영장 청구

경찰 '머지머니' 돌려막기 판단
금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예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혐의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해 논란이 됐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두 사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전자결제대행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올해 8월 11일 늦은 오후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이 이유에서다.

 

그전까지 이들은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들며 수일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또 피해자 중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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