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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혐의...윤갑근 전 고검장 오늘 2심 선고

윤 고검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고인 항소 이유 없어"...검찰, 항소 기각 의견 전달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의 항소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인정해 올해 5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2억2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주장이 모두 인정된 점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고, 윤 전 고검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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