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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금융자산에 가까워"...오문성 교수 "새로운 자산엔 새 회계원칙 필요"

'가상자산 산업 제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포럼 개최
김형중 교수 "디지털 경제 배양한다는 공약 나와야" 주장
구태언 변호사 "정부 가상자산에 대해 그림자 규제" 지적

 

【 청년일보 】 가상자산은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에 가깝다며 이제는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새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16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산업 제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비롯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구태언 변호사 등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문성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가상자산의 과세가 2023년 1월로 유예가 이뤄졌다"며 "과세 형태가 현행법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지가 지대한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현재 일반적인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 위험이 크며,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리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최근 회계기준원은 한중일 회계기준제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국제회계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지적에 동의함으로써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본다는 시각을 변경하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자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가치변동의 모습을 본다면 주식과 같은 성격의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과세의 전제조건은 입법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과세의 기본원칙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신종자산에 대해 과세하려면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의 과세 인프라는 아직 이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 이전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개정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며 "과세소득의 분류가 변경된다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의 처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형중 교수는 17세기 금융의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이었고, 20세기에는 미국이 금융 패권을 선도했지만, 이제 가상자산의 중심지는 한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2017년에는 한국의 가상자산의 성지(聖地)로 불렸다"며 "한국은 최첨단 정보통신 및 금융 인프라, 국민의 충분한 투자 역량, 그리고 뛰어난 인력을 보유해 해외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게 만들었고, 당연히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업은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아 글로벌 시장 진입이 가로 막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정치와 행정 및 입법기관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CBDC(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처럼 널리 통용되도록 하려면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분산금융, 대체불가토큰, 수익지향게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토양을 배양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조차 알지 못하는 실명확인계좌라는 기형적인 규제의 틀을 특금법에서 철회하는 한편,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태언 변호사 역시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변동성에 대해 시장에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정부가 민간주도로 가상자산과 가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회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게 구 변호사의 주장이다.

 

구 변호사는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방치해 이를 악용한 범죄행각이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은 정부의 행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도모하는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와 평가회사들이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 각 부처들이 각자 관련 법령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함은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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