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미지=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40238230617_296b3e.jpg)
【 청년일보 】 올해 분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며 관련 내용을 23일 안내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된다.
다만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다만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한편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다.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