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이미지=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402465875067_5b968c.jpg)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당정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는 소식이 꼽혔다.
아울러 관세청이 2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법인 76곳)의 명단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올해 분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카드업계 "혜택 축소, 고용 안정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는 데 합의.
아울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약 4천700억원 규모.
당정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고.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카드업계는 당장 영업이익 4천700억원이 사라지게 됐다"며 "카드사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므로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 근로자 고용 안정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
한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빅테크와 핀테크의 결제 시장 진출로 향후 이들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상황에서 조달금리 상승과 카드론 규제에 수수료 인하까지 4대 악재에 둘러싸인 형국"이라며 "내년에 닥칠 위기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우려.
◆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공개...개인 최고액 4천483억원
관세청이 2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법인 76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올해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21명이며, 나머지 240명(개인 164명·법인 76곳)은 밀린 세금을 계속 내지 않아 명단이 재공개.
261명이 체납한 세액은 1조29억원에 달하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7·4천483억원)씨라고.
그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 등 4천505억원을 추징당하고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후에도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텼다고.
261명을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5억∼10억원 구간이 103명으로 전체의 40%(686억원)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도 10명(6천975억원)에 육박.
다만 관세청이 압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세금을 일부 충당하면서 올해는 체납액이 작년보다 22억원 감소.
◆ "연말정산 자료 안 내도 OK"...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국세청은 올해 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며 관련 내용을 23일 안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된다고.
다만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
또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고.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402466364975_78346f.jpg)
◆ "신한은행, 점포 폐쇄 강남-강북 차별"...노원구민들 진정
신한은행 월계동지점의 무인창구 전환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이어온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이 금융당국에 은행 측의 차별적인 점포 폐쇄를 막아달라는 진정을 냈다고.
'신한은행 폐점에 따른 피해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3일 오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은행 점포 폐쇄를 강력히 규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며 "그런데도 신한은행은 오직 수익성에만 입각해 부자 동네와 비강남지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
이들이 참고자료로 낸 '비강남지역과 부자동네 신한은행 점포 현황 비교'에 따르면 약 7만8천명이 사는 노원구 월계동에는 신한은행 점포가 1개뿐이지만, 약 2만6천명이 사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5개(기업금융센터 제외) 점포가 운영 중.
구별로 비교하면 약 51만명이 사는 노원구에는 신한은행 지점이 8개뿐이지만, 약 53만명이 살아 노원구와 큰 차이가 없는 강남구에는 39개(기업금융센터 제외)의 신한은행 지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위는 "이런 현황은 이른바 부자동네라고 불리는 강남지역과 비강남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한은행의 차별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주장.
◆ 정부 "저신용 회사채 매입, 예정대로 올 연말 종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립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매입이 예정대로 올해 말일을 끝으로 종료.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보다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 상황이 나빠지면 신속하게 추가 재원을 조달하고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SPV에 비상 기구 역할을 맡기기로.
한편 SPV는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으며, 올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매입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