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질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2/art_16408223790428_6d6cc1.jpg)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질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실시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먼자산운용에 대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를 비롯해 과징금 3억2천만원,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는 주의적 경고를 하고 퇴직자 위법 사항도 통보했다.
휴먼자산운용은 최저 자기자본 7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2019년 6월 말 기준 자기 자본 유지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주주 겸 대표이사인 A씨에게 최고 2억6천만원의 신용 공여를 제공해 법상 한도를 초과했다. 대출 중개 및 주선 업무를 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가 한도 이상을 초과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 3천20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캡스톤자산운용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대출채권과 관련해 이자 연체 등 부실 발생 때 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자산을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처분을 받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