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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대상 단계적 해제"...정부 "상황 호전시 순차적 적용"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 3그룹 부터

 

【 청년일보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에 속한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그룹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손 반장은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의 평가는 통상 거리두기 효과가 발생하는데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을 전국 4명으로 제한하면서 지난주의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례를 개선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을 계기로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쟁이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손 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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