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 평택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101/art_16416090560743_1976c9.jpg)
【 청년일보 】경찰은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 공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본부장)는 이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의 임직원 14명을 지난 7일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된 이들에게는 일단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이 모두 꺼진 6일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이튿날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도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은 없는지 공사 진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뤄진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감식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합동감식은 이르면 내주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건물 1층에서 발생했다. 이달 5일 오후 11시 46분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6일 오전 6시 32분께 큰불을 끄고 오전 7시 10분에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그러나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2층에 투입돼 인명 수색 및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관 5명이 오전 9시 30분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이 소방경 등 3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순직한 소방관 3명의 시신 부검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열에 의한 사망 또는 질식사일 가능성'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