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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지난해 11월 통화량 전월比 39조원 증가...금융위, 상호금융업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 제한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예·적금이 늘면서 지난해 11월 통화량이 전월 대비 39조원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2024년 말부터 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800억원 규모의 민관합작 산업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예·적금 14조원 '껑충'...작년 11월 통화량 전월比 39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11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589조1천억원으로, 전월인 10월보다 39조4천억원(1.1%) 증가.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

 

11월 증가 폭(39조4천억원)은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였던 작년 4월(50조6천억원)보다는 적었지만 M2 절대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여전히 12.9% 많았다고.

 

경제주체별로는 한 달 새 가계·비영리단체에서 17조2천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19조4천억원, 기업에서 14조5천억원이 늘었으며, 금융상품 중에서는 정기 예·적금(13조9천억원), 금융채(6조1천억원), 수익증권(5조3천억원)이 증가.

 

한은 관계자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주식 등 대체자산 매도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며 "기타금융기관 통화량도 금융채, 금전신탁, 정기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

 

◆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800억원 결성...미래차 등에 투자

 

지난해 3월 1천20억원 규모의 1호 펀드가 결성돼 현재까지 제조·서비스 분야의 14개 디지털혁신기업에 25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데 이어 이번에 2호 펀드가 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AICBM(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8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를 조성.

 

디지털산업혁신펀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에 대응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

 

특히 2호 펀드 결성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가 참여한 만큼 디지털 기반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위기 이후 우리 산업의 민첩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 투자가 절실한 시기"라며 "이번 펀드 결성이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 제한...비중 50% 이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

 

업종별 여신 한도 신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말 19조4천억원에서 작년 말 79조1천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천억원으로 증가.

 

한편 이날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2024년 12월 29일에 시행될 예정.

 

 

 

◆ "가상자산, 규제보다 진흥"...김형중 교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제안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 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둔 금융위원회와 동급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을 제안.

 

김 교수는 비트코인 거래 규모로 볼 때 원화가 달러, 유로, 엔화와 함께 상위 4위 안에 드는 법정 화폐일 정도로 한국은 가상자산의 강국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지난해 가상자산 분야의 31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신생기업) 기업 중 한국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

 

이어 "한국의 규제 수준은 중국 다음일 정도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규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절대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

 

이에 김 교수는 금융위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 진흥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 정책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이같은 새로운 진흥 정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탄생과 함께 양질의 2030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

 

◆ 예보, 6개월간 착오송금 16억원 주인들에게 반환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작년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총 16억원(1천29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 도입돼 작년 말까지 총 5천281건(77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천227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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