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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행위 중 가족입회의 허용

 

【 청년일보 】비의료인이 입회한 의료행위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견은 의료인들과 환자 사이에서 꾸준히 나누어져 왔다. 이른바 ‘가족 입회’, 이는 전통적으론 허용되어 오고 있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허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6년 세간을 뒤흔들었던 '권대희 사건'을 화두로 하여 폐쇄적인 수술실 안이 자칫 무법지대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였고, 이어 ‘알 권리’가 크게 강조됨에 따라 가족 입회 허용 요청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벼운 수준의 의료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입회는 쌍방에게 반발이 적고, 중대한 수준의 의료행위의 경우엔 의료인들이 꺼리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우선 가벼운 수준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진이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기에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진의 반발이 적으며, 오히려 경직되고 낯선 공간에서 환자가 느낄 막연한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는지를 가족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기에 의료인들에 대한 불신은 적어지고, 유대감이 형성된다. 이런 경우, 가족의 입장에선 치료 과정에 대한 입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사가 오가는 중대한 의료행위나 신체 절개를 필요로 하는 침습적 시술의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가족 입회가 오히려 의료진과 환자, 가족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의료 관련 지식이 미비한 가족이 처치 과정을 오해하거나,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필요치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쌍방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또, 대상자의 신체가 절개되는 적나라한 과정을 목격한 가족이 의도치 않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드문 일이긴 하나 의료행위 과정을 납득하지 못한 가족들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처치과정에 강제로 개입하는 경우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족 입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상술한 바와 같이 좋지 못한 효과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입회 전 충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교육의 도구로 이용될 지침은 첫째,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부족한 가족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 상황 시에 대비해 의료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차선책들을 최대한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사고의 책임의 일부를 환자에게 전가한다는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진들은 바로 이 지침을 기반으로 가족에게 충분한 사전안내가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육을 빠짐없이 수행하며, 가족들은 해당 교육에 착실히 응하는 등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가족 입회 관련 명확한 사전교육 가이드라인도, 가족 입회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명확한 기준도 그 어느 것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사전교육 자료와 허용 기준을 마련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합의점에 원만히 도달하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박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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