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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내달 출시...'최대 4% 저축장려금'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 청년일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내달 9∼18일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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