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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협회 사유화"...대부금융협회 노조 '임승보 회장 퇴진' 촉구

노조 "3연임 위한 급여반납 거짓말...소송예산 남발"
"조합원 가입범위 문제 삼으며 노동조합 인정 안해"

 

【 청년일보 】 한국대부금융협회 노조가 임승보 대부협회장에 대해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간 장기집권하며 법정 협회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며 그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한국대부금융협회 지부(이하 대부금융협회 노조)는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대부금융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회장이 금융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2015년부터 대부금융협회를 이끌어 왔다. 지난 2010년부터 대부금융협회 전무를 시작으로, 2015년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현재까지 3번의 연임에 성공했다.

 

대부금융협회 노조가 임 회장 사퇴를 외치는 이유는 '셀프 연임'을 위한 꼼수, 노조 탄압, 소송예산 남발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노조는 임 회장이 지난해 제1차 이사회에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전체 급여의 절반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뒤, 당선 후 이를 뒤집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 회장은 스스로를 제 5대 회장에 추천하면서 임기 3년간 7억이 넘는 전체 급여의 50%를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후 실제 정기총회 예산 상정은 2개월분 급여의 50%만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안건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회장의 경우 지난해 3연임 과정에서 자신을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모자라 스스로에게 표를 행사하여 가부동수를 만들더니 의장으로 결정권까지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임 회장의 연임을 두고 진행된 이사회 찬반 투표에서 반대 5표, 찬성 5표가 나와 가부 동수가 됐지만. 그는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단독 후보가 됐고, 결국 3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 회장은) 결국 두 표를 행사한 셈인데, 이는 법정 협회인 조직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모범이 아닌 최악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엄연한 법정 협회지만, 임 회장은 지난해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임 회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자치영역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 삼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서울고용지청에 진정한 체불임금 537만원에 대해서는 2천900만원의 협회예산을 들여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임승보 회장의 3연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노조는 "임 회장은 총 7천480만원의 소송비용 역시 협회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면서 "그의 3연임을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회원사와 이사들이 임승보 회장 셀프연임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작년 2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실무협약 여덟 번 대표교섭, 세 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진정, 노사 면담을 위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국회의원 면담 등 1년여 동안 사측과 교섭을 통해 대화로 합의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임 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회장 3연임과 관련하여 협회 회원사와 이사는 소송 중에 있으며, 협회 조합원이 오늘로 76일째 되는 장기간 파업 중임에도 가입자와 법이 인사권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 해퇴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부업계는 지금 고사 직전인데 협회 회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부협회장이 왜 필요한 건지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회비가 아깝다며 '불납'을 소리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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