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전경[DB손해보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207/art_16449814283514_46f379.jpg)
【 청년일보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환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폭리를 취한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 조치했다.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으며,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이다. 진료 영상기록(CD)은 1만원 상한금액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CD는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D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