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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금리차 '천차만별'...연 18% 고금리 '리볼빙' 주의보

올해부터 카드론 DSR 규제 포함...카드업계, 매출 및 수익 하락 보전 위해 리볼빙 확대
신용점수 600~700대구간 카드사 별 리볼빙 금리 약 3%p...롯데 '높고' 하나카드 '낮아'
여신협회·금융당국, 고객 이용정보 확대 등 명확한 리볼빙 금리 공시 기준 도입 추진

 

【 청년일보 】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카드론을 포함되는 등 대출 규제가 지속되자 카드업계가 매출과 수익 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해 결제성 '리볼빙'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가입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해당 결제월에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의 경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카드값의 일시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는 평균 18%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장기간 이용 시 결제 대금이 늘어나 개인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각 카드사별로 결제성 리볼빙 금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품 선택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로 사회초년생들이 집중돼 있는 신용점수 600~700점 구간의 경우 금리간 격차는 약 3%포인트에 이른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7개 전업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무려 14.76~18.54%로 조사됐다. 이는 7개 전업계 카드사들의 지난해 4분기 중 각 월말 기준 리볼빙 이월 잔액에 따른 가중 평균 수수료율이다.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 금리 12.10~14.94%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 2.66%포인트, 3.60%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주요 수익원으로 꼽히던 카드론이 올해 1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 향후 수익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60% 수준이던 2금융권의 DSR 기준이 50%로 상향되면서 한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카드업계내에서는 차주별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카드론 취급액은 10%, 내년 7월 시행되는 3단계부터는 20%가량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처럼 카드사들은 주요 수익원이 카드론에 대한 규제로 매출 및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DSR 규제가 못 미치는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의 결제를 미루는 '결제성'과 대출상품 상환을 연기하는 '대출성'으로 구분되며, 이 중 결제성 리볼빙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올해 초부터 카드사들은 리볼빙 신규 신청자에 대해 자사 포인트와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등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초년도 연회비를 캐시백 해주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한 '미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업카드사 중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롯데카드가 18.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카드(18.11%), 우리카드(17.85%), 신한카드(17.11%), 현대카드(16.71%), 삼성카드(14.93%), 하나카드(14.76%) 등의 순이다.

 

신용구간 별로도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금리의 차이는 더욱 크다. 실제로 사회초년생들이 집중돼 있는 신용점수 600~700점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금리차는 900점 이상의 고신용 구간에서는 5%p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일례로, 신용점수 600~700점대 구간의 경우 하나카드가 16.28%로 가장 금리가 낮은 반면 롯데카드의 경우 19.38%로 두 회사간 금리차이는 3%포인트 이상이다.

 

또한 900점 이상의 고신용 구간에서 역시 하나카드는 11.68%의 금리를 보인 반면, 롯데카드의 금리는 16.69%다. 즉 하나카드가 신용점수 600~700점대에 적용하는 금리를 롯데카드는 900점대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리볼빙 등 대출 금리는 카드사의 대표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서 "금리 자체에 카드사들의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 별로 금리가 차이 나는 이유는 다양하다"면서도 "여신등급의 차이에 따른 조달금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럼 각 카드사별 동일기준에도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 이용 고객들이 카드사별 선택에 따라 상환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카드론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올해 리볼빙 이용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실제로 여신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60조6천억원, 승인 건수는 61억7천만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3.8%씩 늘었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리볼빙 금리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정확한 공시를 추친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론의 경우 신용점수별, 표준등급별로 적용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리볼빙은 금리 공시와 같은 수입비율만 공시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카드론 만큼 리볼빙에 대한 금리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직 리볼빙 공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 현재보다 리볼빙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작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라는 점을 생각하면 리블빙 금리의 이자율은 꽤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잘못된 소비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잔고가 충분하거나 다른 자금이 있는데도 이용조건(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이월)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소비자는 불필요하게 리볼빙을 이용하지 않도록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평소 리볼빙 이용조건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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