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와플로 유명한 새들러하우스가 '월권 행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온라인게시판 캡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208/art_16459364997706_c4ada2.jpg)
【 청년일보 】 그룹 다비치의 멤버인 강민경의 와플로 유명한 새들러하우스가 때아닌 '월권 행사'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형 크로프 회사가 디자인 출원권을 제시하면서 자영업자 40명에게 크로플 케이크 디자인을 앞으로 타 업체가 판매할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경고문을 인스타그램 디엠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크로플케이크란 '크로플 케이크'라고 크로플을 층층이 쌓고, 크림과 딸기 장식을 올린 케이크 말한다.
![새들러하우스가 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하기전부터 판맴했다는 크로플케이크 집 상품. [사진=커뮤니티 캡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208/art_16459394234321_066369.jpg)
27일 온라인 유명 커뮤니티에 '대형 크로플 회사 갑질,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제기됐다.
글쓴이 자영업자라는 A씨는 "작은 동네 시골 카페에서 크로플과 크로플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는 새들러하우스로부터 '크로플 케이크'가 본인들의 독점적 디자인으로 디자인 특허등록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타 업체가 ‘크로플 케이크’를 판매할 경우 법적 소송을 할 거라고 경고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고장에는 크로플을 층층이 쌓고, 크림과 딸기 장식을 올린 것이 본인들 고유의 디자인이고 세상에 기존에 없던 케이크 디자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와플을 층층이 쌓고 크림과 딸기 장식을 올리는 건 기존에도 있었던 디자인이다"라며 "이미 수년 전에도 크로플 케이크를 SNS에 올린 자영업자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크로플이란 메뉴를 본인들이 발명한 것도 아니고, 크로플 케이크 외에 크로플 위에 토핑을 올리거나 크로플 사이에 크림을 넣은 제품도 판매하는 것은 흔한 경우"라며 "특허 출원을 했다고 (판매)하지 말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도 "2년전부터 '크로플케이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며 "그런데 얼마전 새들러하우스로부터 기존 판매되는 크로플케이크의 디자인을 변경하던지 판매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이 크로플 위에 딸기를 올리지 말라는 새들러하우스의 경고에 어이없다"고 분노했다.
자영업자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새들러하우스측이 '특허 등록'이 아닌 '특허 출원'만으로 특허를 등록한 것인양 속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들러하우스는 불가 12일 전인 지난 2월 15일 특허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들러하우스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달린 댓글. [사진=새들러하우스 인스타그램 댓글 캡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208/art_1645939216782_e606c2.jpg)
새들러하우스는 지난 2018년 11월 가로수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20년 갤러리아 본점에 입점한데 이어 지난해 성수점 오픈, 현대 투홈 입점, 제주 애월점 오픈, 마켓컬리 입점 등 순차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새들러하우스가 크로플 케이크를 판매한 것은 지난해 11월말 부터로 드러나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확산되고 있다.
현재 새들러하우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특허 등록되지도 않았으면서 특허받은 척 속이는 것도 위법"이라며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 출원중임에도 등록인양 표시하는 것도 위반이라네요"라는 등의 비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 인정받기 어려워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면서 과연 새들러하우스가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 출원으로 저작권 인정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로 주목바고 있다.
특허란 쉽게 말해 '발명'을 보호하고 도모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즉 자신의 '발명' 노력을 인정 받아 국가공인 독점 및 지식재산권이자 배타적 사용권을 말한다.
하지만 레시피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 받기 힘든 이유는 '저작물'의 정의에서 찿아볼 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분류에서는 광고, 영화, 건축 도면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음식과 관련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레시피 자체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레시피가 저작물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큰 이유는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건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음식 관련한 저작권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지난 2014년 오하이오에서 레스토랑 소유자인 원고는 사업 파트너였던 피고가 원고의 요리 책에 포함된 요리와 유사한 요리를 피고의 레스토랑에서 제공하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은 요리책은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나 요리책에 포함된 요리 레시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지닌 지시 사항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 2018년 네덜란드의 한 크림치즈 생산 업체는 경쟁사를 상대로 "치즈 맛을 따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럽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음식 맛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문학이나 그림, 영화, 음악 작품과 달리 음식의 맛은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며 "음식의 맛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새들러하우스가 주장하는 크로플케이크의 디자인 특허 저작권 논란은 특허 디자인 신청 결과의 유무에 따라 해결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