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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풋옵션 분쟁' 두번째 국제중재 신청...교보생명"IPO 방해 수단에 불과"

 

【 청년일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이 3년 만에 다시 국제 중재로 투자금 회수 시도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기업공개(IPO)를 방해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이로 인해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은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고 2일 공개했다.


어피너티는 2019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작년 9월에 ICC의 기각 결정으로 실패했다.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현재 IPO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측은 또 "ICC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고, 12월 국내 법원 역시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바 있다"며 "2차 중재 신청이 단심제인 국제 중재 절차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풋옵션 분쟁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어피니티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하겠다는 '옵션'을 걸었다. 그러나 업황 악화 등으로 약속한 시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주주간 계약의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풋옵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1차 중재에서 ICC는 어피니티가 주장한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차 중재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승소했다며 풋옵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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